언론중재위원회 보고서…기사삭제 청구 매년 늘어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법원이 지난해 선고한 언론 관련 민사 판결 중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한 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매체가 전체 언론소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년 연속 50%를 웃돌았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해 법원에서 선고한 언론 관련 판결 183건을 분석해 발간한 '2017년도 언론 관련 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매체는 인터넷 매체(언론사닷컴, 인터넷신문)로 전체 소송 중 절반 이상(54.8%)을 차지했다. 그다음은 방송(23.8%), 일간지(13.9%), 주간지(4.4%)가 이었다.
원고의 청구 내용을 분석해보면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을 단독으로 청구한 사건보다 병합해 청구한 사건이 많았다.
사건들을 청구권별로 나눠 재합산한 결과 손해배상 청구 비율이 51.1%로 가장 높았다. 기사삭제 청구(7.6%)가 반론보도 청구(7.1%)를 처음 앞지른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언론소송에서 기사삭제 청구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2014년 2.9%, 2015년 5.5%, 2016년 6.4%) 피해구제방법으로 기사삭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평균 청구액은 1억2천880만 원이었고 평균 인용액은 853만 원이었다.
한편, 위원회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으나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이관된 4건은 모두 법원에서 인용됐다.
또한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의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사건에서는 법원이 위원회 조정액보다 낮은 금액을 선고하여 위원회 조정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원고유형별 승소율 분석 결과, 개인의 경우 고위 공직자의 승소율이 12.5%로 가장 낮았다. 반면 일반인의 승소율은 59.7%로 높은 편이었다. 단체 중에서는 표본이 적은 교육기관(2건)과 국가기관(3건)을 제외하면 언론사(35.3%)의 승소율이 가장 낮았다.
지난해에는 유난히 북한 이탈주민이나 종북 논란에 관련된 소송도 눈에 띄었다.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간첩 혐의를 보도한 사건, 북한 이탈주민의 사생활을 보도한 사건, 원고가 종북 인사라는 사실을 암시하여 보도한 사건에서 모두 원고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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