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병동 문 열어놓고 늑장신고까지…2차 피해 우려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법원으로부터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강력 범죄 전과자가 또다시 입원 중인 병원에서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병원 측이 폐쇄병동의 문을 열어놓은 데다가 늑장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져 부실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9일 광주 광산경찰서와 광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한 병원 폐쇄병동에서 김모(48)씨가 달아났다.
관리자들이 출입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고 나간 데다가 김씨가 사복으로 갈아입고 병실을 빠져나가는 동안 누구도 확인하러 들어오지 않았다.
김씨는 2011년 살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현재는 조현병이 심해 폐쇄병동에서 치료감호 중이었다.
오후 8시 30분께 약을 주러 병실에 갔다가 김씨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병원 직원들은 직접 건물 내부를 살피며 김씨를 찾았다.
결국 폐쇄회로(CC)TV를 통해 7시 30분께 김씨가 엘리베이터를 탄 모습을 확인했으며 오후 10시 30분이 다 돼서야 광주보호관찰소에 뒤늦게 신고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제공]
2015년 8월 대전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연쇄 성폭행범이 달아난 사건 역시 치료감호소 측의 늑장 신고가 부실 대처가 큰 문제가 됐다.
특수강간범 김선용(당시 33세)은 화장실에 가겠다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했고 직원들이 수갑을 풀고 2∼3m 떨어진 병실에서 그를 기다리는 동안 화장실에서 나와 달아났다.
당시 치료감호소 직원들은 보호장비를 해제할 경우 근무자를 여러 명 배치하고 경계감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으며 도주 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경찰에 협조요청을 해 김선용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김선용은 다음날 오전 대전의 한 상가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뒤 자수했다.
지난해 8월 나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살인미수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부수고 탈출한 사건의 경우 법무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전자발찌 손상이 통보돼 비교적 신속하게 수사가 시작됐지만 허술한 수색으로 78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달아난 유태준(당시 48세)은 병원 뒷산으로 달아나 다음날 고속버스로 서울로 상경, 경기도에서 통장과 휴대전화까지 개통하고 생활했다.
이처럼 부실한 수용자 관리와 사후 대처는 도주범 검거를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2차 피해 우려를 낳는다.
법원은 정신질환을 앓는 상태에서 범행한 사람에 대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치료감호를 명한다.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이는 형 집행 기간에 포함된다.
심신 장애가 있거나 소아기호증, 성적가학증 등이 있으면 최대 15년,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는 최대 2년까지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살인 범죄자의 경우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거나 재범 위험이 클 때 총 3차례, 2년씩 치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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