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공판서 증인신문…安측 "여성 지지자들이 김씨 눈치 봐"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제3회 공판이 9일 참고인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오후 공판에는 충남도청 콘텐츠 팀에서 안 전 지사 업무 모습을 촬영하는 용역 일을 했던 정모(여) 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안 전 지사와 현장에 동행하는 도청 직원 중 고소인 김지은 씨를 제외하면 자신이 유일한 여성이었고 김 씨와 자주 술을 마시며 그를 '언니'라고 부르는 등 친하게 지낸 사이라고 전했다.
과거 안 전 지사의 지지자였다가 발탁됐다는 정 씨는 "지지할 때는 안 전 지사가 민주적이고 열려 있다고 생각했다"며 "도청에 들어가 보니 안 전 지사 말 한마디로 일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정 씨는 김 씨와 더불어 자신이 여성 지지자들의 질투 대상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간혹 김 씨와 술을 마실 때면 "(여성) 지지자들이 도대체 왜 지사님을 남자로 보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김 씨나 자신은 안 전 지사를 이성으로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또 "김 씨 후임 수행비서는 안 전 지사의 해외출장에 동행하지도 않았다"며 "안 전 지사가 김 씨에 대해서는 행사장에서 자신의 눈에 안 보이면 저를 시켜 찾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반대 신문에서 정 씨에게 "김 씨의 폭로 이후 지인에게 연락해 '(안 전 지사가) 다른 여자와 잤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한 적이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정 씨는 이에 대해 "당시 한 말은 '어떻게 도지사가 여직원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실망스럽다'는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안 전 지사 측은 또 "지지자들 사이에서 안 전 지사에게 꽃다발 등 선물을 줄 때 김 씨 눈치를 봐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씨는 "다른 직원에게서 '그 비서(김 씨)가 깐깐하게 군다고들 하더라'는 말을 들은 적은 있다"고 진술했다.
오전 공판에는 지난해 초 안 전 지사의 대선 경선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고소인 김지은 씨와 가깝게 지냈던 구모 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구 씨는 검찰 측 신문에서 "주요 의사결정은 팀장급들이 논의해 하달했고, 아이디어를 내도 잘 채택되지 않았고, 의원 보좌관들이 캠프에 합류하면서 밀려났다"며 캠프의 위계질서가 엄격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씨와 자주 연락하며 가깝게 지냈는데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러시아·스위스로 출장 갔을 무렵 연락해 힘들다는 얘기를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는 러시아·스위스 출장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안 전 지사 측은 반대 신문에서 "김 씨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기록에는 러시아·스위스 출장 중 구 씨와 통화한 내용이 없다"며 정확히 어떻게 연락한 것인지 물었고, 구 씨는 "통화, 메신저, 직접 만나서 하는 대화 등 어떤 형태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부도 증인에게 "김 씨가 전화로든 메신저로든 '러시아 혹은 스위스에 있다'고 한 적이 있는지" 물었고, 구 씨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 씨는 "3월 5일에서 6일로 넘어가는 밤 안 전 지사의 큰아들로부터 '그 누나(김지은) 정보를 취합해야 할 것 같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며 "큰아들에게 전화했더니 (안 전 지사 아내) 민주원 여사가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민 여사는 '안희정이 정말 나쁜 XX다. 패 죽이고 싶지만, 애 아빠니까 살려야지. 김지은이 처음부터 이상했다. 새벽 4시에 우리 방에 들어오려고 한 적도 있다. 이상해서 내가 (지난해) 12월에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바꾸자고 했다. 김지은의 과거 행실과 평소 연애사를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검찰은 증인 두 명을 더 신청해 총 네 명을 신문할 계획이다.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서는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된다.
김 씨는 이날 건강상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지난 2일 제1회 공판기일을 방청석에서 지켜봤고 6일 두 번째 공판에는 증인으로 출석해 장시간에 걸쳐 증언했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