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 중부경찰서는 9일 폭력조직원을 사칭해 동네 술집에서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공갈 등)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3시 39분께 대전 중구 대흥동 한 음식점에서 맥주 3병을 마신 뒤 업주에게 팔뚝 흉터를 보여주며 "나는 ○○파 조직원이다"라고 과시해 술값 1만2천원을 내지 않았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식당·주점·노래방에서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가 아님에도 건장한 체격에 짧은 머리 스타일로 다니면서 마치 조직폭력배인 양 업주들에게 겁을 주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영세자영업자를 괴롭히는 생활 속 폭력배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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