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종합감사, 13건 적발· 12건 신분상 조치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전남연구원이 나눠먹기식 연구장려금지급, 무자격자와 계약 등 불법·부당행위가 시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사업, 지출·계약, 조직 및 인사 등에서 총 13건의 부당한 업무추진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위는 기관경고와 12건의 신분상 조치(경고 5, 주의 7)를 통보하고, 조직·인사·불합리한 규칙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감사위원회는 연구원의 경영상태 분석을 통해 기관운영 내실화와 합리적 조직운영을 위한 인력관리 실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연구 성과 등을 중점 감사했다.
감사 결과 출장목적과 전혀 다른 외유성 해외 연수가 무더기 적발됐다.
전남 문화예술 종합발전계획 해외 사례조사 등 4건은 정작 연구보고서에 해외 사례가 전혀 없는 등 출장비와 자료수집비 1천600만원만 낭비했다.
감사위는 연구원 기관경고와 관련자 주의 조처를 내렸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원장을 비롯해 운전, 청소원, 퇴직자까지 전 직원에게 2016∼2017년, 2년간 연구장려금 1억9천여만원을 나눠먹기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공동연구자와 용역계약 미체결, 연구성과품에 대한 미검수 등 40여건 4억원 가량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예산집행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연구과제 중 설문지 분실이나 폐기, 적정 설문지 부수 부족 등 사실상 엉터리 설문에도 2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이밖에 무자격자와 조경공사 설계용역 계약, 인테리어 공사 쪼개기 수의계약 등 회계질서 문란행위도 적발됐다.
윤영렬 감사위원장은 "2015년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 출범한 후 처음 실시한 감사로 조직이나 인사, 계약 등에서 부당한 사례가 다소 드러났다"며 "종합감사를 통해 적법성을 확보하고 앞으로 연구수행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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