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건환경연구원, 상반기 농산물 안전성 검사결과 15건 적발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잔류농약 검사결과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을 압류·폐기했다고 9일 밝혔다.
상반기 광주지역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 1천516건에 대해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벌인 결과 모두 15건, 784㎏이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서부·각화도매시장과 마트, 재래시장, 로컬푸드점 등에서 판매되는 다소비 농산물과 농약 검출 빈도가 높은 농산물을 수거해 잔류농약 208개 항목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했다.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은 부추·아욱·열무에서 각 2건, 취나물·쑥갓·시금치 등에서 9건이다.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농약 성분은 살충제인 카두사포스·클로르피리포스 등 6종과 살균제인 프로사이미돈·디니코나졸 등 4종이다.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은 즉시 전량 압류·폐기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해당 농산물 생산자에게는 행정처분과 함께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1개월간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PLS) 제도에 대비해 '농산물 검사결과 알림제'를 운영, 생산자에게 전화와 문자서비스로 검사결과를 알려주고 농약 안전 사용을 당부하고 있다.
김진희 농수산물검사소장은 "앞으로도 검출 빈도가 높은 농산물을 집중해 수거하고 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업인들도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농작물별 등록된 농약만 올바르게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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