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독자 검증 어려운 복지부의 검증 요청에 응한 것"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9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후보인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를 상대로 인사 검증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일부 지적을 두고 법적 근거에 따라 인사검증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곽 전 대표에 대한 인사검증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에 대한 행정응원이라고 밝혔다.
행정응원은 행정관청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행위 또는 협력을 다른 관청에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요구에 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청와대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추천위원회에 의해 추천된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에 대한 승인권이 있다"며 "장관의 후보자 승인권은 후보검증 권한을 당연히 포함하나 복지부는 후보자 검증에 관해 독자적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후보자 검증 사무에 관해 행정절차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행정응원을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한 것이고, 대통령비서실이 이에 응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또 곽 전 대표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복지부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행사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복지부장관 임명권자로서 복지부장관을 지휘·감독하고 복지부장관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장관의 처분에는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에 대한 승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대통령은 복지부장관의 승인 처분에 대한 감독 및 취소권 행사의 방법으로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에 대한 적격성을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복지부장관의 행정응원 요청이 없어도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에 대해 독자적으로 인사검증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번에 대통령의 직무 보좌기관인 대통령비서실이 곽 전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검증을 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인사검증은 후보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행하는 것이므로, 정부조직법 제11조 외에 별도의 법률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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