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뱃길 소송…대아고속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8-07-09 16:26  

울릉 뱃길 소송…대아고속 항소심도 패소
법원 "포항∼울릉 항로 판 뒤 후포∼울릉 증편은 위법"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대아고속해운이 경북 포항∼울릉 항로를 다른 선사에 판 뒤 울진 후포∼울릉 항로를 증편 운항한 것은 경업금지 위반임을 재확인하는 판결이 나왔다.
경업금지는 사업장과 면허 등을 사고팔 때 매도자가 인수자와 경쟁 관계인 업종을 같은 지역에서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9일 포항∼울릉 여객선사인 대저해운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3민사부(재판장 이흥구)는 최근 대저해운이 대아고속해운을 상대로 낸 경업금지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대저해운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대아고속해운은 매매 계약서에 명시한 선박 운항시간을 초과해 운항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아고속해운은 2014년 2월 대저해운에 포항∼울릉 항로를 124억원에 매각한 뒤 2016년 4월 후포∼울릉 항로 운항 횟수를 기존 주 4회(왕복 2회)에서 12회(왕복 6회)로 늘렸다.
이에 대저해운은 "매매 계약서에 후포∼울릉 노선을 증편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대아고속해운을 상대로 경업금지 청구소송을 냈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두 선사가 포항과 후포에서 각각 울릉 노선을 운항하지만, 전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경쟁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 당시 맺은 경업금지 조항이 적용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아고속해운은 2014년 3월 계약 당시 후포∼울릉 시간표대로 주 4회를 초과해 운항하면 안 되고 앞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2019년 3월 1일까지 매일 200만원을 대저해운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sds1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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