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동향 사측에 건네고 금품 수수 혐의…法 "증거인멸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하면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간부가 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김모 전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노조 동향 등을 삼성전자서비스에 건넨 대가로 사측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 4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노동담당 정보관으로 수십 년 근무하며 얻은 정보를 이용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에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한다. 김씨는 사측의 위임을 받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노조와 진행한 이른바 '블라인드 교섭'에 직접 참여해 삼성 측 입장을 대변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염호석(당시 34세)씨 부친을 삼성이 회유해 장례를 노동조합장에서 가족장으로 바꾸는 과정에도 김씨가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이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삼성과 경찰 간 유착 의혹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던 검찰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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