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국 190곳 지자체 CCTV 관제센터 인권침해 소지"

입력 2018-07-10 12:00   수정 2018-07-10 14:39

인권위 "전국 190곳 지자체 CCTV 관제센터 인권침해 소지"
"경찰에 상시적 영상제공은 사찰 우려"…행안부에 법적 근거 마련 권고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는 법률적으로 명확한 설치·운영 근거가 없는 만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민 기본권 제한 조치에는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6년 말 현재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곳은 총 190개(84.1%)에 달한다. 행안부는 향후 모든 지자체에 센터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각종 사건·사고·재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활용될 수 있지만, 특정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다수 공공기관이 원래 수집 목적 외에 다른 이유로 이용·제공·공유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제기돼왔다.
특히 통합관제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기타 관련 법률에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경찰관이 상시로 영상을 모니터링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통합관제센터에 대해 경찰관의 상시적인 감시·사찰 우려도 있다"며 "범죄 수사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은 법적 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해당 조항만을 근거로 통제 없이 다량의 영상을 수사기관에 상시 제공하는 관행은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행안부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개인 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합관제센터 관련 규정을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 인권위는 인권침해 논란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범죄 수사 등 개인 영상정보의 이용과 제삼자 제공에 대한 구체적 요건·절차·대상기관,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더 상세히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