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보고관 "식당종업원들 의사에 반해 납치됐다면 범죄"

입력 2018-07-10 11:26  

北인권보고관 "식당종업원들 의사에 반해 납치됐다면 범죄"
방한 기간 일부 종업원 면담…"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왔다고 말해"
"韓, 분명히 조사해 책임자 규명해야…피해자로서 권리 존중돼야"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0일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출한 종업원들과 관련해 "이들이 중국에서 자신들 의사에 반해 납치된 것이라면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부터 한국을 방문한 킨타나 보고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방한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힌 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분명히 조사해서 책임자를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철저하고 독립적 진상규명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한 기간 식당 종업원 12명 가운데 일부와 면담을 한 사실도 밝혔다.
이어 "저와 직접 면담한 분들과 (인터뷰에서) 파악한 사실은 이들이 한국에 오게 된 경위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shortcomings)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종업원 중 일부와만 면담했음을 강조하며 "이들 중 일부는 한국에 오게 됐을 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상태로 한국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며 "이것이 제가 수집한 정보"라고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들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이들의 피해자로서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라는 용어가 "이들이 자신이 어디를 향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사실관계를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기만 하에서 한국에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들이 어디에 머물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그들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kimhyo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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