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한민구 전 국방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수사 선상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탄핵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과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세월호 유족까지 사찰한 데 대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파헤치라고 특별지시함에 따라 향후 수사단이 어떻게 짜일지 관심이 쏠린다.
군 연관 사건에 독립수사단이 구성되는 것 자체가 창군 이래 처음이라는 점에서, 독립수사단이 어떻게 구성될지에도 시선이 모인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정황과 촛불시위 때 위수령과 계엄령 발동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 자체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위반한 범죄 행위이자, 국기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독립수사단의 인적 구성은 물론 차후 수사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 군검사'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독립수사단은 해·공군 소속 검사로 짜일 전망이다.
군 검사들은 지금은 폐지된 군 법무관 임용시험을 거쳐 법무장교로 임용됐거나, 최근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법무관으로 복무하는 군인들이 대부분이다.
군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비육군 출신으로 한정한 것을 보면 해·공군 검사들로 독립수사단을 꾸리라는 뜻"이라며 "세월호 민간인 사찰과 계엄령 문건 작성 등에 기무사의 육군 전·현직 장교들이 광범위하게 개입된 것으로 보고 육군을 배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독립수사단을 해공군 검사로 짜면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은 물론 공정성과 관련해서도 뒷말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미 국방부 검찰단이 그동안 기무사의 위수령과 계엄검토 문건, 그리고 세월호 사건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해 조사해온 만큼 검찰단의 해공군 검사들이 독립수사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방부 검찰단에는 해군 소속 군검사 4명(영관 2명, 위관 2명)이 활동 중이다. 공군 소속은 대령 1명과 소령(진급예정) 1명, 대위 1명, 대위(진급예정) 2명 등 5명이다. 해군본부와 예하 부대에는 14명, 공군본부와 예하 부대에는 22명의 군검사가 있다. 이들 가운데서 선발된 인력이 독립수사단에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독립수사단은 탄핵정국 때 계엄검토 문건 작성과 세월호 사건 사찰 등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도 수사 선상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독립수사단은 필요하면 민간 검찰과 공조수사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YNAPHOTO path='AKR20180710093700014_02_i.jpg' id='AKR20180710093700014_0201' title='국방부검찰단 청사' caption='[연합뉴스 자료사진]'/>
독립수사단의 단장을 누가 맡느냐도 관심거리라고 할 수 있다.
독립수사단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국방부 검찰단장을 맡은 이수동 공군 대령(법무 22기)이 단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은 국방장관의 지휘 감독 아래 움직이는 군검찰이라는 점에서 이 대령이 독립수사단장으로 발탁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로 볼 때 해·공군본부 또는 해·공군 예하 부대에서 활동하는 군검사가 독립수사단장에 임명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송 장관은 독립수사단장을 곧 인선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단장을 임명하는 선에서 그치고, 수사에 일체 개입하거나 보고받을 수도 없게 됐다. 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구성되는 독립수사단의 지휘체계에서 송 장관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군 수사기관 관계자는 "독립수사단의 지휘체계에서 송 장관을 제외한 것은 이번 사안의 엄중성으로 봐서 최대한 공정한 수사를 하자는 의지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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