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울산시의원 "시 행정조직 개편안, 법 절차 위반"

입력 2018-07-10 14:17  

한국당 울산시의원 "시 행정조직 개편안, 법 절차 위반"
울산시 "입법예고 안해도 되지만 2일간 예고…위반 아냐"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자유한국당 울산시의원들이 송철호 울산시장 취임 후 울산시가 처음 제정하려는 주요 행정조직 개편 조례안 3건이 모두 법 절차를 어겼다며 제동을 걸었다.
고호근 부의장을 비롯한 한국당 시의원 5명은 10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7월 입법 예고한 행정조직 개편 조례안 3건은 모두 법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시민 의견을 묻는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안 3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들 시의원은 "행정절차법 제43조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 한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울산시는 이를 어기고 2일간만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울산시는 행정절차법 제41조 1항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라는 조건을 적용했다"며 "그러나 재해나 재난대비 등과 같은 긴급 상황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조례안은 현행 행정부시장 소관의 교통건설국을 경제부시장 소관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경제부시장 소관 업무가 창조경제본부와 일자리창조국에 교통건설국까지 요직만 모아놓으면 권력이 과대해지고 행정력 편중이 심화할 수밖에 없어 파행적 시정 운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민이 주인인 열린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한 송 시장은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시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조례개정을 하는 데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행정절차법에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등을 위해서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게 돼 있는데도 2일간 예고했으니 법 위반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는 7월 준공 예정인 북부소방서 개서 내용도 담고 있다"며 "9월 시의회 정례회에 맞춰 조직개편을 추진할 경우 소방서 개서를 2개월 이상 연기해야 하는 등 시민권익 보호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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