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형적 가치 지닌 물품 수십 회 절취, 죄질 매우 나쁘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도 산간 들녘에 오래전 조성된 묘지를 돌며 동자석 등을 훔쳐 내다 판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사기,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48)씨에 징역 3년 6월, 박모(42)씨에 징역 3년, 이모(45)씨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제주도 곳곳의 묘지 등에서 동자석과 촛대석, 문인석, 상석 등을 수십 차례 훔쳐 팔아 3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도내 장례업체 직원 2명이 포함된 이들 일당은 묘지 이장 과정에서 유골을 화장한 것처럼 속여 훼손하기도 했다.
이들이 훔쳐낸 동자석 등을 매입해 판매한 한모(63)씨와 신모(72·여)씨는 장물 취득 혐의로 각각 징역 10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 판사는 양씨 등 일당 3명에 대해 "피고인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동자석 등 경제적 가치 이상의 무형적 가치를 지닌 물품을 수십 회 절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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