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부산 북항을 이용하는 선박들이 안전하게 입항할 수 있게 인도하는 도선사들이 타는 도선선의 속도 제한이 조만간 풀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해양수산청은 이달 중에 해양수산부의 규제심사를 거쳐 북항 일대에서 활동하는 도선선을 속도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도선선은 북내항에서는 시속 8노트(약 15㎞), 북외항에서는 시속 10노트(약 18㎞) 이하로만 운항하도록 제한을 받는다.
도선선 5척이 운항하는 부산신항은 이러한 속도제한 자체가 없다.
해수청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도선사회의 요구가 있었지만 좁은 해역에 선박 통항이 빈번한 여건상 수용하지 못했다"며 "북항재개발 이후 컨테이너선 등의 통행이 줄었고 조만간 유람선 운항도 허용될 예정이어서 달라진 여건을 반영해 속도제한을 해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북항과 다대포항을 이용하는 선박은 하루평균 100여 척에 이르며 도선선은 8척이다.
도선선의 속도제한이 없어지면 선박들이 외항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줄어 그만큼 접안과 하역이 신속해지고 항만운영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항도선사회는 속도제한이 없어지면 도선선들이 시속 15노트(약 27㎞) 정도로 운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해수청 관계자는 전했다.
이렇게 되면 중구 중앙동 수미르공원 앞에서 출발한 도선선이 북외항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현재 40분에서 20~3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부산항에 입항하는 500t 이상 외국적 외항선과 2천t 이상 국적 내·외항선은 반드시 도선사가 선장 대신 배를 조종해 부두에 접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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