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면적 9㎡ 미달된 90㎡ 제품 6천823대 설치
교육청 "시험성적서에는 99㎡ 이상으로 나와 있어 문제 안 돼"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북부권 학교에 설치된 공기청정기가 용량 미달제품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10일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미세먼지 제거 등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70억원을 들여 지난달 중순부터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임대방식으로 설치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천안 183개 학교 4천61대, 아산 69개 학교 1천978대, 당진 56개 학교 784대다.
이들 교육지원청은 같은 업체에 공기청정기 한 대당 월 2만8천∼3만2천원에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설치한 공기청정기의 사용면적이 90㎡로 표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지원청이 입찰 당시 요구했던 99㎡ 이상보다 작은 것이다.
충남교육청은 학교에 설치할 공기청정기 규격과 관련해 교실면적(66㎡)의 1.5배에 해당하는 용량을 설치하라는 공문을 지역 교육지원청에 하달했다.
공기청정기에 표시된 사용면적은 밀폐된 공간에서 측정한 수치로, 교실의 경우 학생 수와 출입문 등을 참작해 사용면적을 늘려 잡은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교육청 관계자는 "납품 모델의 레벨을 뒤늦게 확인해 보니 사용면적이 지시서와 동일하지 않지만, 이들 제품의 경우 시험성적서 사용면적에는 100㎡ 이상으로 나와 있어 성능 면에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공기청정기 제조사는 라벨과 시험성적서 수치가 다른 것에 대해 "시험성적 인증기관마다 수치가 달라 오차범위를 고려해 최소한의 사용면적을 표기했다"고 설명했다.
충남교육청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올해 초부터 보건실과 관리실을 포함한 도내 모든 교실(1만6천733개)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있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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