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명위원회에 공식 요구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주댐 설치로 형성된 인공호수의 명칭이 또 하나 늘었다.
충북 단양군은 10일 류한우 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지명위원회를 열어 충주댐 인공호수의 단양지역 명칭을 단양 팔경호(약칭 단양호)로 정했다.
단양호의 공식 구간은 도담리 도담삼봉부터 단성면 외중방리에 있는 수중보까지다.
단양 주변을 흐르는 남한강 구간은 단양강(영춘면 오사리∼단성면 외중방리 수중보)으로 부르기로 했다.
단양군은 수중보가 설치되는 것을 단양호 명칭 제정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물속에 잠기게 설치해 물의 속도를 늦추는 수중보가 사실상 댐이라는 논리다.
단성면 외중방리와 적성면 하진리를 잇는 이 수중보는 길이 290m, 높이 25m 시설로 올해 말 완공된다.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르면 댐은 15m 이상의 공작물이다.
군은 댐 건설로 형성된 저수지는 댐 명칭에 일치시킨다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저수지 명칭 정비지침'에 따라 이 일대를 단양호로 부르는 게 맞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양강에 대해선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조선왕조실록과 밀암집(이재), 번암집(채제공), 연경재집(성해응), 담정유고(김려), 방산집(허훈), 둔계유편(이명시), 단릉융고(이윤영), 덕봉집(이진택) 등의 문헌에 단양강이라고 나와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보완을 거쳐 조만간 단양호와 단양강이라는 명칭을 충북도 지명위원회에 제출, 공식 명칭으로 지정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식 지명은 국가지명위원회를 거쳐 확정되지만 그 전에 도 지명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충북도는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도 지명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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