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명위원회에 공식 요구…제천은 '청풍호'로 불러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주댐 설치로 형성된 인공호수의 명칭이 또 하나 늘었다.
충북 단양군은 10일 류한우 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지명위원회를 열어 충주댐 인공호수의 단양지역 명칭을 단양 팔경호(약칭 단양호)로 정했다.
단양호의 공식 구간은 도담리 도담삼봉부터 단성면 외중방리에 있는 수중보까지다.
단양 주변을 흐르는 남한강 구간은 단양강(영춘면 오사리∼단성면 외중방리 수중보)으로 부르기로 했다.
단양군은 수중보가 설치되는 것을 단양호 명칭 제정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물속에 잠기게 설치해 물의 속도를 늦추는 수중보가 사실상 댐이라는 논리다.
단성면 외중방리와 적성면 하진리를 잇는 이 수중보는 길이 290m, 높이 25m 시설로 올해 말 완공된다.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르면 댐은 15m 이상의 공작물이다.
군은 댐 건설로 형성된 저수지는 댐 명칭에 일치시킨다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저수지 명칭 정비지침'에 따라 이 일대를 단양호로 부르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양강에 대해선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조선왕조실록과 밀암집(이재), 번암집(채제공), 연경재집(성해응), 담정유고(김려), 방산집(허훈), 둔계유편(이명시), 단릉융고(이윤영), 덕봉집(이진택) 등의 문헌에 단양강이라고 나와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보완을 거쳐 조만간 단양호와 단양강이라는 명칭을 충북도 지명위원회에 제출, 공식 명칭으로 지정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식 지명은 국가지명위원회를 거쳐 확정되지만 그 전에 도 지명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충북도는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도 지명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1985년 건설돼 담수 면적이 97㎢인 충주댐은 충주·제천·단양 3개 시·군에 걸쳐 있다.
국가기본도에는 충주댐으로 생긴 호수를 '충주호'로 표시하고 있고, 오랜 기간 공식 명칭처럼 사용돼왔다.
그러나 제천시는 댐 건설 당시 수몰면적이 가장 넓고 담수 면적도 최대인 청풍면의 명칭을 딴 '청풍호'로 불러왔다.
각종 행정서류에도 충주호가 아니라 청풍호로 표기하고 있다.
제천시는 1998년 충북도 지명위원회에 청풍호로 명칭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제천시는 지난 3월 청풍호 명칭 변경을 충북도에 다시 건의했다.
올초 충주호라는 이름이 국가지명위원회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해당 수역이 지명 미고시 지역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충주시와 충주 시민단체들은 이미 충주호로 굳어진지 오래됐는데도 제천시와 단양군이 불필요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충주호로 공식화시켜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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