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 표시해 노조원 배달물량 빼돌려"

입력 2018-07-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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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 표시해 노조원 배달물량 빼돌려"
택배노조 기자회견…"노조활동 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전국택배연대노조는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CJ대한통운이 경남 창원·김해, 경북 경주, 울산 등 영남권 지역에서 조합원 앞으로 할당된 물량을 빼돌려 노조활동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조합원들의 배송 송장에 별표 2개(★★)를 표기해 해당 물량을 집하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터미널로 이동시켜 대체배송을 시키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집하를 못 하면 대리점과 일반 택배 기사들도 집하 수수료 수입을 얻지 못한다"며 "노조의 적법한 쟁의행위를 무력화한다는 미명 하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비조합원들에게까지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는 그간 공짜로 해온 택배 분류 작업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며 분류 작업만 거부하고 있을 뿐, 배송업무는 해태하지도 중단하지도 않았는데 사측은 마치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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