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 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데이나 새브로 판사는 10일(현지시간) 국경에서 강제 격리된 이민자 아동과 부모의 재결합을 위한 시간을 더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일간 USA투데이가 이날 보도했다.
새브로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만 5세 미만 아동의 재결합 시한인 이날까지 아이들을 부모와 만나게 해줘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것은 엄격한 데드라인(시한)이다. 단순히 희망하는 목표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새브로 판사는 지난달 말 강제 격리된 부모와 5세 미만 자녀를 7월 10일까지, 5세 이상 자녀는 7월 26일까지 각각 다시 만나게 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새브로 판사는 이민자 가족을 대리해 소송을 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소속 변호사에게 정부가 1차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가능한 처벌방안을 제안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결합 약속을 지키지 못한 행정부에 벌금 등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를 대표하는 법무부 변호사 새러 파비언은 "아동 16명과 부모에 대한 DNA 검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시한이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브로 판사는 그러나 법무부 측 요청을 거부했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새브로 판사는 "그들(법무부 측)은 시한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오늘 중 (재결합)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민 당국의 신원확인 절차 지연 등으로 첫 시한 대상자인 5세 미만 아동 102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54명 만이 데드라인인 이날까지 부모와 재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로 재회가 이뤄지는 아동은 이보다 적은 30여 명에 그칠 것으로 미 언론은 내다봤다.
이날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부모와 헤어진 아이가 상봉하는 장면이 미 언론에 보도됐다.
새브로 판사는 이보다 훨씬 많은 5세 미만 아동 63명이 이날까지 부모와 재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브로 판사는 부모의 신원확인이 늦어진 경우 등은 예외 없이 기한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모가 이미 미국에서 추방된 경우는 부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재결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모가 추방돼 버린 5세 미만 이민자 아동은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를 통해 미국 남쪽 국경으로 밀입국한 부모와 동행했다가 국경에서 적발돼 강제 격리된 아동은 지난 두 달간에 걸쳐 3천 명에 육박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이 적용된 5월 중순 이후 격리자 수는 2천여 명이다.
격리 아동 수용을 맡은 미 보건복지부는 직원들을 초과근무하게 하고 DNA 검사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아동과 부모의 재결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수용시설이 여러 부처로 나뉘어 흩어져 있는데다 신원확인 절차가 지연되면서 실제 재결합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미 언론은 지적했다.
oakchu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