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울릉경찰서는 11일 공무원 신분을 내세워 주민들로부터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상습 사기)로 울릉군 공무원 A(59)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6년 10월 공공근로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주민 B씨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금방 갚겠다"며 3천3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2014년부터 최근까지 주민 21명으로부터 3억원을 빌리고는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주민을 상대로 돈을 빌렸고 빚 갚기를 독촉하는 주민에게는 다른 사람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조카와 비상장 회사 주식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뒤 돈을 빌렸고 빌린 돈으로 다시 투자하거나 생활비로 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지금까지 77명으로부터 빌린 돈이 4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A씨 채무명세 등 여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손우락 울릉경찰서 수사과장은 "울릉도가 좁은 동네여서 A씨가 주민 월급날을 알고는 집요하게 돈을 빌렸고 검거됐을 때에도 돈을 빌리기 위한 빈 차용증을 지니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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