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대기업 R&D 투자에 세제지원 취약…확대해야"

입력 2018-07-11 11:00   수정 2018-07-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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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대기업 R&D 투자에 세제지원 취약…확대해야"
<YNAPHOTO path='C0A8CAE200000159EAE480000001BE_P2.jpg' id='PCM20161215012100003' title='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새 한국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공제율이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요 경쟁국들은 R&D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여서 한국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R&D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3∼2017년 전체 기업의 R&D 투자공제율이 14.0%에서 3분의 2 수준인 9.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우 매년 25%대를 유지했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부담하는 대기업은 12.1%에서 3분의 1 수준인 4.1%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대기업 R&D 세액공제 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된 탓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한경연은 R&D 세액공제,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소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R&D 준비금 과세이연 등 4가지 R&D 세제 지원 제도가 2013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각 제도의 공제·감면율이 낮아졌고 R&D 준비금 과세이연 제도는 폐지됐다는 것이다.
반면 주요국들은 R&D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한경연은 밝혔다.
중국은 2015년 특정 기술에만 소득공제를 해주는 열거주의에서 특정 기술을 뺀 나머지를 모두 공제해주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공제 대상 범위를 넓혔다.
일본은 지난해 세액공제율 범위를 확대했고, 2015년에는 공제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공동·위탁 연구비에 대해 고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프랑스는 2008년부터 세액공제율을 10%에서 30%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올해 1월 나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6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R&D 지출 규모는 국가 전체 R&D의 58.8%이고 기업 전체 R&D의 75.6%를 차지한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R&D 투자 세제 지원은 38개국 중 중소기업은 10위, 대기업은 25위로 대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구개발 투자는 혁신성장의 생명줄"이라며 "R&D는 위험성도 크지만,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 비결은 R&D를 통한 기술 선도에 있다"며 "중국 등과의 기술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현실에서 R&D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isyph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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