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공모한 연인·6촌 동생은 징역 15년씩 선고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법원이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한 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심천우(32)에게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는 형벌을 재차 내렸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11일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천우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심천우의 연인 강모(37·여), 심천우 6촌 동생(30) 역시 징역 15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심천우 등 3명은 지난해 6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경남 창원에 있는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귀가하려던 주부(47)를 납치, 경남 고성군의 한 폐 주유소에서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현금 41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강 씨와 6촌 동생이 자리를 비운 사이 심천우 혼자 주부를 목 졸라 살해했고 납치·시신유기는 3명이 함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천우는 "돈을 뺏으려고 여성을 납치했을 뿐이며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다"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재차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케이블 타이로 묶인 왜소한 체격의 여성을 심천우 같은 건장한 남성이 체중으로 누르면서 목을 조르면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강도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강정임과 6촌 동생 역시 살인 현장에는 없었지만 케이블 타이나 커터칼 등을 가져다주는 등 심천우가 살인을 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해 범행의 마무리를 했다며 살인혐의를 인정했다.
심천우와 강 씨는 범행 후 전남 순천시, 광주광역시, 서울 등 전국을 돌아다니다 7월 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심 씨 6촌 동생은 범행 3일만인 지난해 6월 27일 경남 함안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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