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시 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의 한 간부가 근무 중 음란 영상을 보고 여직원들을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나 해임됐다.
이 공단은 지난 1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58) 부장을 해임 의결했다.
A 씨에게 적용된 해임 사유는 복무규율 위반, 성실의무 위반, 위계질서 파괴, 여성직원 성희롱 등이다.
이 공단은 청주 옥산·오창·현도·내수 지역 4개 산단을 관리하는 민간 기업이다. 산단 내 기업들이 내는 회비와 청주시 보조금으로 운영된다.
청주시에서 과장으로 명예퇴직한 A 씨는 이 공단 출범 때 부장으로 입사했다.
A 씨는 지난해 사무실에서 근무 중 음란물을 수시로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 여직원이 결재 과정에서 A 씨가 음란물을 보는 모습을 목격, 보고하면서 드러났다.
A 씨는 여직원들의 옷차림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는 언사를 사용,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측은 A 씨에게 사직을 권유했으나 거부하자 징계위에 회부했다.
징계위원인 이 공단 이사들은 직원 개별 면담을 거쳐 A 씨의 근무 행태가 부적절한 것을 확인,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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