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주류업체 이중검사등 63건 개선 추진"

입력 2018-07-11 15:06   수정 2018-07-11 16:48

중기 옴부즈만 "주류업체 이중검사등 63건 개선 추진"
<YNAPHOTO path='C0A8CA3D00000163965B04B6000D8ED4_P2.jpeg' id='PCM20180525000447030' title='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caption='[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주류업체들이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중검사를 받는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고자 63건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달에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분야별 규제 건은 의약품 등 도소매업(5건), 폐기물 관련 산업(16건), 석유·LPG 도소매업(11건), 주류산업(11건), 운송업(12건), 부동산업(8건) 등이다.
대표적으로 주류품목의 중복검사를 합리화하는 방안이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과거에는 주류 관리주체가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주류업체는 동일한 술에 대해 매년 한 번 무료로 주질 감정만 받으면 됐으나 2013년 법 개정으로 주류제조면허업자도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 간주해 유료의 식약처 검사도 받게 됐다.
한 영세 전통술 제조업체는 "영세기업들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보니 비용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운송업에서 개별화물운송사업 양수도 시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개별화물운송자동차는 2004년부터 신규 허가가 제한돼 기존 사업자에게서 양도받아야 하는 특수 업종으로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대출이 어렵다. 그러나 비슷한 택배용 화물자동차나 사다리차, 냉동차 등 특수차량 화물자동차는 허가를 받으면 창업으로 인정된다.
1980년대에 생긴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의무 이행이 소규모 주유소 업자에 부담이 커 불합리한 규제 개선 대상으로 논의된다.
소상공인은 308만개, 607만명으로 전체 사업체의 85.6%, 일자리의 36.2%를 각각 차지한 민생경제의 근간이나, 실질소득인 영업이익은 2015년 기준 월평균 209만원으로, 임금근로자(329만원)의 63.5%에 불과하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매출 대비 규제비용 비중은 11.2%로 중견기업(2.3%)의 4배를 넘고 소기업(6.6%)의 두 배에 육박할 만큼 부담이 크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없애지 않으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indig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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