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위자료를 받고 헤어지기로 합의한 뒤 돈을 더 내놓으라며 말다툼을 벌이던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배모(58)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배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고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정하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배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6시 35분께 부산 강서구 한 주점 앞에서 헤어진 동거녀인 업주 A(57) 씨를 흉기로 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5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가족 접근 금지 명령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1심은 "배 씨는 11년간 동거하다 헤어진 A 씨와 위자료·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1천만 원을 받는 대가로 찾아가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다"며 "하지만 추가로 돈을 요구하며 수차례 A 씨 집과 주점에 침입하고 범행 당일 다투다가 도주하는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죄책이 중하다"고 판결했다.
A 씨는 위자료를 준 이후에도 배 씨가 집을 찾아와 괴롭히자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해 경찰이 제공한 스마트워치(위치추적기)를 착용하고 있었다.
사건 당일 A 씨는 배 씨가 주점에 찾아오자 스마트워치 긴급버튼을 눌렀지만 경찰이 A 씨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살인을 막지 못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