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자금세탁 검사·제재 강화…제재심의위도 설치

입력 2018-07-11 15:56   수정 2018-07-11 16:17

FIU, 자금세탁 검사·제재 강화…제재심의위도 설치
<YNAPHOTO path='C0A8CA3C000001648829041300009396_P2.jpeg' id='PCM20180711000379365' title='금융정보분석원(FIU)' caption='[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검사·제재를 강화하고 제재심의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FIU는 11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FIU는 현재 검사와 일부 제재 업무를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 중앙회, 행정안전부 등 11개 검사수탁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검사 및 제재규정이 없어 검사수탁기관마다 절차나 제재 기준 등이 달랐다.
FIU는 제재규정 제정으로 검사절차 및 제재권 행사에 적용되는 기준의 일관성과 제재절차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정된 규정을 보면 검사 기관은 검사실 시 7일 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제재할 때는 10인 이내의 민간위원을 포함해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14명 이내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 제재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FIU는 이날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날 제정한 검사 및 제재규정 시행 등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관련 감독체계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FIU가 연 1회 실시하는 종합이행평가 외에 금융회사의 자가 위험평가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위험관리의 상시화·체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검사는 평가에서 나온 취약점 개선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고, 교육을 강화해 '평가-검사-교육(개선)'이 연계·순환되도록 감독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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