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청 창구 개설, "피해 금액 환급과 징벌적 손해배상 조처 내려야" 주장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시민단체가 BNK경남은행의 '대출금리 25억원 과다 산정'과 관련해 집단소송에 나섰다.
경남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경남은행 피해 금액 환급계획에 맞춰 피해자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경남 18개 시·군에 피해자 신청 창구를 개설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은행은 빠르면 다음 주 피해 고객 추산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환출 시기와 금액 등을 통보할 예정이다.
소비자협의회는 피해 고객들이 경남은행으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이들을 설득해 집단소송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경남은행에 피해 금액 환급과 징벌적 손해배상 조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피해 고객들이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도움을 받아 외부에서 수혈할 방침이다.
소비자협의회 관계자는 "금융당국 제재가 미온적으로 끝난다면 집단 민사소송으로 소비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며 "피해 고객들에게 부당 추산된 돈을 돌려주는 것만으로 끝내는 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산 YMCA 등 19개 시민단체가 모인 소비자협의회는 금리 과다 산정 사태가 불거진 뒤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남은행은 우선 은행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집단소송 등에 대해서도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현재 과다 산정된 금리를 정확하게 추산해 피해 고객들에게 돌려줘 은행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금융감독원 권고방안대로 정확한 이자 환급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추가로 금액을 더 얹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협의회 집단소송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향후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서울 시민단체의 검찰 고발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을 상대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경남은행 등 3개 은행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경남은행의 경우 2013년부터 최근까지 가계자금대출 중 1만2천여 건의 이자 약 25억원이 과다 수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받은 것으로 드러난 경남은행과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을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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