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국민연금 등 '청년정책 3종세트' 시행

입력 2018-07-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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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국민연금 등 '청년정책 3종세트' 시행
인수위 "청년국민연금 등 보편적 청년복지 정책반영"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는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청년배당,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등 이재명 지사의 공약을 묶은 '청년정책 시리즈'를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될 예정인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은 18살이 되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첫 보험료 1개월분(9만원)을 도가 대신 납부하겠다는 것이다.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림으로써 추후 납부를 통해 노령연금수령액이 많아지는 이점이 있다.
청년배당은 만 24세 청년들에 한해 자산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입대 전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청년이 군에서 부상하면 최대 3천만원까지 보상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청년배당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모두 성남시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새로운 경기 위원회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실시될 청년정책 시리즈는 이 지사의 정치철학과 가치를 투영해 일부에게 시혜를 주는 선별적 복지가 아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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