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스마트폰을 시세보다 싸게 판다고 속여 현금을 받아 챙긴 뒤 달아난 혐의(사기)로 A(37·여)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충북 보은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하면서 고객 70명으로부터 스마트폰 구매 대금 명목으로 총 3천만 원을 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금액 일부를 입금하면 잔여 대금을 완납 처리해 주겠다"고 고객을 꼬드겨 스마트폰을 판매한 뒤 약속을 어기고 고객이 내지 않은 대금을 모두 할부로 설정했다.
A 씨의 계좌로 35만∼50만 원을 입금한 피해자들은 몇 달 뒤 약속한 '페이백'(휴대전화 판매업자가 단말기 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개통 후 할부원금(단말기 가격)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750여 명을 상대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검거돼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A 씨는 지난 4월 법정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다"며 "보강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넘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계좌로 휴대전화값을 선입금하라는 요구는 사기 범행일 가능성이 크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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