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5년 구형…특활비 건넨 국정원장들 재판서 뇌물 무죄 판단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을 앞둔 만큼 검찰이 뇌물 전달 역할을 했다고 본 이들 3인의 1심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천만∼2억 원씩 국정원에서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와는 무관하게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서 개별적으로 1천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2016년 9월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으로서 본연의 신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사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과 국정원 사이의 불법 거래를 매개했다"며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안 전 비서관에게는 1천350만원 추징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뇌물 '공여자'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인은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지난달 15일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금품을 건넸을 때 직무수행에서 편의를 기대할 만한 관계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지원한 것이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도 심리 중인 형사합의32부는 이달 2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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