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측 "증인 모해위증 고소는 전형적인 성범죄 역고소"

입력 2018-07-1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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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측 "증인 모해위증 고소는 전형적인 성범죄 역고소"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재판이 법정 장외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고소인인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돕는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1일 입장문을 내 "안 전 지사 측이 피해자 측 증인인 구 모 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한 것은 성범죄에서의 역고소"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증인 구 씨는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진실하게 말했다"며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안 전 지사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고소했다고 하지만, 해당 사실을 피고인이 상세하게 소명하거나 인정할 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해위증이란 모해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죄인데, 그 혐의로 고소했다는 것은 결국 피고인 측이 증인에게 그런 목적이 있다고 단정한 것이며 신성한 증인선서를 무시한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에 대한 본보기 응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고소는 성폭력으로 고발된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전형적으로 가하는 역공격"이라며 "피해자를 도운 동료, 고발 사안을 처리한 담당자, 심지어 피해자를 지원하는 성폭력 상담원까지도 다양한 죄명으로 고발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는 결국 피해자의 입을 막는 행위이며, 성폭력을 드러내고 해결하는 데 나서는 모두를 가로막는 악랄한 행위"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위원회는 안 전 지사 측의 증인 고소를 역고소로 보고 이 사건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 경선캠프 자원봉사자였던 구 씨는 지난 9일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안희정 전 지사가 자신에 대한 보도가 나갈 것을 미리 알고 언론사 간부에게 전화해 기사를 막아주면 (안 전 지사 부인인) 민주원 여사 인터뷰를 잡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구 씨는 또 "언론사 간부가 실제로 기자에게 기사를 쓰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기자의 저항에 부딪혀 결국 기사가 나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안 전 지사에게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이날 오전 재판 종료 후 서울서부지검에 구 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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