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관세폭탄 제동' 동의안 통과…법적 구속력은 없어

입력 2018-07-12 06:07  

미 상원 '관세폭탄 제동' 동의안 통과…법적 구속력은 없어
'관세부과 결정 때 의회 역할' 강조, 100명중 88명 찬성
상원 재무위원장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재고해야"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미·중 관세 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제동을 거는 내용의 동의안(motion)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다.
법률안과 달리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의견서여서 실질적인 효과는 없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상원의원들의 반대 의사가 분명히 드러난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 상원은 7일(현지시간) 에너지·수도 예산 법률안에 대한 부속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8표, 반대 11표로 가결 처리했다.
동의안은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의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의회가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동의안은 앞으로 에너지·수도 예산안을 놓고 상·하원이 합동 조율을 할 때 상원 협상팀에 참고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의 조치여서 아무런 구속력은 없다.
즉, 협상에 나서는 상원의원들이 동의안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상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게다가 해당 예산안은 관세와 무역을 관장하는 상무부나 무역대표부(USTR)가 아닌 에너지부, 내무부, 보훈부의 예산을 다루고 있어, 동의안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이 관계자는 다만 "동의안 표결에서 전체 상원의원 100명 중 88명이 찬성한 것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의회의 우려가 어느 정도인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인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은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재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상원의 의견일치가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의 밥 코커 외교위원장은 앞으로 구속력 있는 입법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확장법 232조 남용을 주장하며 관세 부과 명령에 의회 승인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코커 위원장은 "우리의 입법에 대한 지지가 늘어날 것으로 믿는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구속력 있는 표결을 추진할 것이며 조만간 투표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k02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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