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거래로 수익보장" 속여 투자금 770억 가로챈 일당 적발

입력 2018-07-12 12:00  

"금 거래로 수익보장" 속여 투자금 770억 가로챈 일당 적발
뒷순위 투자자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 배당금 주는 '돌려막기'로 눈속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금 거래 수익금을 미끼로 투자를 받아낸 뒤 배당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8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의자 6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귀금속 도소매 업체 ㈜한국포나인의 대표 A씨와 고문 B씨는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0월 30일 ㈜한국포나인을 설립한 뒤 같은 해 11월 15일부터 사업을 본격화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등지에 10여 개 사무소를 차려놓고 피해자들에게 "홍콩 등에서 수입한 금을 가공해 판 돈으로 수익금을 배당하는 전문업체"라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이들은 투자 원금 보장은 물론 월 4∼6%의 투자 배당금을 주고, 투자자를 더 데려오면 모집된 투자금의 4% 상당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가 많아져 배당금 지급이 불가능해지자 뒷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썼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9월 16일까지 5천770회에 걸쳐 총 77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전제로 각종 사업에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투자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피해를 본 경우 즉시 경찰(112 또는 관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를 통해 상담하거나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http://fine.fss.or.kr/main/index.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각종 투자사업을 빙자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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