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648C585F7E0001C981_P2.jpeg' id='PCM20180712005757365' title=' ' caption='[국토교통부 블로그 캡처=연합뉴스 자료사진]' />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제작 연도를 허위로 등록한 타워크레인 267대가 등록 말소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에 등록된 타워크레인 6천162대를 대상으로 등록 정보를 전수조사한 결과 제작연도를 허위로 등록한 267대를 가려내 등록말소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타워크레인 전수조사는 작년 11월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노후한 타워크레인이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작사와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 연식 허위등록 의심 장비 총 366대를 적발했다.
이 중 허위 연식으로 드러난 267대는 등록말소하고, 19대는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파악돼 연식을 정정했고 20대는 등록말소 절차를 밟고 있다. 나머지 60대는 소유자 소명 등을 통해 말소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제작사 부도 등으로 제작 연도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78대는 정기검사 시 현장에서 장비 상태, 등록명판, 사용 이력 등을 직접 확인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입 타워크레인의 연식 허위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등록 절차를 개선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648C5BFF7A0001C9F8_P2.jpeg' id='PCM20180712005762365' title=' ' caption='허위연식 명판(2015년)(왼쪽), 허위명판 속에 숨겨진 실제명판 [국토교통부 캡처=연합뉴스 자료사진]' />
기존에는 수입장비 등록 시 수입업체가 제출한 수입면장이나 수입사실 증명서를 통해 연식을 확인하는데, 일부 업체가 거래 송장을 위조해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수입 증명서 이외에 제작사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해 연식 부분에 대한 서류 위변조를 방지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 연식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할 경우 현행 등록말소 이외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거짓으로 연식을 등록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의 허위 등록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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