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한일 미해결 현안 점검' 학술회의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타민족인 조선인들에게 일본인 의식을 심고 일본의 전쟁에 이용했다. 신 앞에서 자행된 인간의 죄 중 이 같은 대죄가 과연 있을까."
동북아역사재단이 13일 개최하는 '한일 간 미해결 과거청산 현안 점검을 위한 학술회의'에 참가하는 일본인 이마무라 쓰구오(今村嗣夫) 변호사는 한국인 BC급 전범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12일 공개된 발표문에 따르면 이마무라 변호사는 "BC급 전범에 관한 전후 보상 입법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일본 정부와 국회 모두 전후 보상을 입법으로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재판소 견해를 존중하고, 조속히 입법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인 BC급 전범은 태평양전쟁 와중인 1942년 일본군 포로감시원으로 징용돼 실제로 아시아 각지에서 활동한 사람들이다. 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국은 조선인 23명을 처형했고, 125명을 유기징역에 처했다.
1991년 '일본의 전쟁책임을 떠맡은 한국·조선인 BC급 전범자를 지원하는 모임'이 발족했고, 전범으로 분류된 이학래 씨는 그해 호주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모든 포로에게 사죄했다. 그러나 일제의 희생양이었던 BC급 전범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마무라 변호사는 2015년 한일 정부가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사죄 증표로서의 전후 보상은 물론 인권의 감각에 의한 전후 보상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국인 BC급 전범 피해자를 지원해온 오무라 미사코(大山美佐子) 이와나미서점 편집인은 "국가란 무엇인가, 전쟁책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내 인생은 무엇이었나, 이러한 물음을 끊임없이 고민한 당사자들에게 많이 배웠다"며 "그저 피해 사실을 일본 정부가 인정해 달라는 그들의 비원(悲願)을 이룰 길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그곳을 향해 호소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장은 "한일 양국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를 현안별로 정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술회의를 마련했다"며 "한일과 북일 과거사 청산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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