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D0000016410C50A51000314D3_P2.jpeg' id='PCM20180618000137044' title='방화 시도(PG)' caption='[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2일 식당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예비)로 A(56)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7시 15분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식당에 들어가 페인트통에 담긴 시너를 뿌리며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근에서 다세대 주택을 공사하는 근로자로, 그간 해당 식당 업주가 공사현장의 소음·분진 등을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침 이른 시간이어서 식당에 손님은 없었으나, 가게를 지키던 B(37·여) 씨의 몸에 시너가 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며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는 중"이라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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