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12일 술을 마신 채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선장 김모(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11일 오후 9시께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연안복합 어선(3t)을 몰아 김녕항 북쪽 1.8㎞ 해상에서 한치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 상태로 단속 기준인 0.03%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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