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협정 + 남북부속협정·북미부속협정' 방식 바람직"
(서울=연합뉴스) 지성림 기자 = 한국과 북한, 미국과 중국 4개 국가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공동주체가 돼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2일 통일연구원이 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주최한 '한반도 평화협정문 구상'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평화협정 체결 방식과 관련해 '한반도평화협정 + 남북부속협정·북미부속협정'(4+2+2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이 방식에서는 남·북·미·중 4자가 모두 공동주체로 된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한국의 당사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북한의 미·북 직접협상 요구를 받아들이고, 1990년대 4자회담에서의 미·중의 합의, 2005년 한미 합의 등을 고려할 때 4+2+2 방식의 한반도 평화협정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협정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긴밀히 연계하여, 남·북·미·중 포괄협정(Umbrella Agreement)과 남북 및 북미 부속협정(Annex Agreement) 등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협정 체결 순서와 관련해 "남북관계의 평화공존화 차원에서 우선 '남북 기본협정'을 체결한 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완료에 맞춰 '한반도 평화협정'과 북미부속협정의 성격으로 '북미 기본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연구위원이 이날 제안한 '한반도 평화협정 초안'은 제1조(전쟁의 종료)에서 "한국, 북한, 미국, 중국(이하 '당사국')은 1950.6.25일에 시작하여 1953.7.27일 정전협정의 체결로 일시 정지되었던 한반도에서의 전쟁 상태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한다"라고 명시했다.
초안은 또 제2조(불가침 및 평화적 공존)에서 "당사국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존중하고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대한 간섭을 배제한다. 당사국은 한반도 안에서의 어떠한 전쟁과 상호 적대 행위에도 반대한다. 당사국은 일체의 분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제3조(남북한 특수관계와 한반도 통일 지지)는 "당사국은 한국과 북한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민족 간의 특수관계임을 인정하고, 남북한의 통일을 위한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노력을 지지·지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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