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검은 해안도로 인근 절대보전지역에 건물을 지은 최모(62)씨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월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해안도로 옆 1천579㎡의 절대보전지역 임야에 98.47㎡의 콘크리트 건축물을 지은 혐의다.
제주시는 같은해 8월 해당 임야에 건축물이 들어서자 불법건축물로 보고 제주서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올해 5월 제주서부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제주지검은 환경자문위원들과 함께 현장 조사를 했고, 6월까지도 최씨가 공사를 강행했음을 확인했다.
해당 임야는 해안조망, 자연경관이 수려해 1994년 상대보전지역, 2004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최씨는 2003년 건축신고 이후 신고가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냈고,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다. 2009년 대법원에서도 최씨의 일부 유죄가 확정됐지만, 최씨는 이를 무시하고 제주도, 국토교통부 등 관할관청을 상대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달라는 민원을 반복해서 내며 관할관청의 공사중지 명령도 아홉 차례나 무시하며 공사를 강행했다.
검찰은 최씨가 카페 용도 등 목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지은 것으로 보고, 재판과정에서도 유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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