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결정시한(14일)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전국 편의점가맹점주들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전국 동시휴업 등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최저임금 결정 당사자인 최임위마저 심각한 견해차로 사용자위원과 민주노총 추천위원들이 불참한 채 파행 운영되고 있다. 이러다간 정확한 실태조사와 근거를 바탕으로 적정수준의 최저임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의심마저 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일부 업종과 연령층의 고용부진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있다. 최저임금을 신축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주목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이행유예를 선언한 것은 일종의 절박감에서 나온 것 같다. 올해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이 한계점에 달했는데 여기서 더 오르면 생존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민감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최임위에서 부결되자 이런 위기감이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는 "노동계와 공익위원만 참여한 최임위에서 논의된 어떤 사항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임금은 노사 자율합의에 따라 지급된다는 원칙에 따라 자율합의에 주력하고 동참하는 사업장에는 노무·법무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의 동시휴업 불사 선언도 같은 맥락이다. 편의점은 24시간 운영되고 영업이익도 극히 낮아 최저임금에 가장 민감한 업종이다. 점주들은 지금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큰 폭으로 더 오르면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협회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땐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야간에 판매가격을 올리는 야간 할증제, 종량제 봉투 판매 등 공공기능 거부 등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단체행동이 정책 무력화 운동으로까지 이어지면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김 부총리의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 언급은 눈길을 끌 만하다. 그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과 55∼64세 연령층 고용부진에 영향을 줬다고 인정했다. 다른 업종과 연령층에도 영향을 줬는지는 조금 더 분석해봐야 할 것 같다는 단서가 달렸지만, 정부 경제팀 수장이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목표로 가기보다는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수용 능력을 따져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악의 고용부진이 5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올바른 상황인식이다.
대통령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녹아있고 국민이 선택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의 생계유지 지원이나 소득주도성장을 이끌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꼭 필요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정책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김 부총리의 말대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쇼크에 일부 원인이 됐다면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이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에 역행할 수 있다. 고용이 부진하면 가계소득이 줄어 내수둔화를 가져오고 성장 둔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법적 기구인 최임위에서 결정돼야 한다. 불참을 선언한 사용자위원과 민주노총은 더 늦기 전에 최임위에 들어와 근거를 바탕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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