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청구 주의해야"

입력 2018-07-13 08:49   수정 2018-07-13 09:48

"렌터카,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청구 주의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최근 장기렌터카, 카셰어링 등 다양한 형태로 렌터카 이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5개월간(2015년 1월∼올해 5월 31일)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총 863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서비스 형태별로 하루 단위로 대여하는 일반 렌터카가 78.4%로 가장 많았고 최근 이용이 증가하는 장기렌터카(11.1%)와 카셰어링(10.0%)도 20% 이상을 차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사고 관련 배상 과다청구'가 절반(49.7%)을 차지했다.
이어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29.2%), 차종 임의변경이나 차량 미제공 등 '계약불이행'(15.6%), 차 고장에 따른 '운행 불능'(3.0%), '보험처리 거부·지연'(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관련 배상 과다청구'의 경우 배상유형별로 '수리비'가 66.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해 생기는 손해를 배상해주는 '휴차료'(35.1%), '면책금·자기부담금'(31.8%), '감가상각비'(8.2%) 순이었다.
배상청구액이 확인된 398건을 분석한 결과 건당 평균 245만2천원이었고 금액대별로는 '1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가 30.5%로 가장 많았다. '1천만원을 초과'해 청구한 경우도 5.5%를 차지했으며, 최대 배상청구액은 3천940만원이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렌터카 인수 전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촬영 후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사고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하고, ▲렌터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에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gatsb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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