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한민구 등 수사 대상…필요시 서울지검과 공조할 듯
군검사 10명·수사관 20여명, 국방부 영내 사무실 마련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김호준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대령·이하 특수단)이 군 검사와 수사관 인선을 마치고 13일 발족한다.
특수단은 내주부터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요원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독립적인 수사단이 꾸려진 만큼 기무사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예상된다. 필요하면 기무사에 대해 압수수색도 할 것으로 보인다.
문건 작성 의혹의 중심에 선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작년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우선 수사대상이다. 경우에 따라선 촛불 탄핵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도 있다.
특수단은 군 내부인사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수사하고, 현재 민간인 신분의 조사대상은 검찰과 공조 수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이 지난 3월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조사할지도 주목된다.
특수단은 해·공군 소속의 군검사 10명과 검찰수사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군검사는 주로 30~40대의 영관급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5~6명은 수사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으로 꼽힌다. 군검사를 지원하는 수사인력은 헌병을 완전히 배제한 채 검찰수사관으로만 구성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군검사들은 군 수사경력 10년 이상인 베테랑들로 수사 역량이 충분하다"며 "수사 진행 상황이나 수사 결과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수단은 국방부 영내에 있는 독립된 건물에 사무실을 꾸렸다. 다음 달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예정이지만, 필요하면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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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난 10일 지시했다.
작년 3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기무사가 유사시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해당 문건을 공개했다.
한편, 군인권센터가 10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의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고발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가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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