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촛불계엄' 문건 특별수사단 발족…16일 수사 착수(종합)

입력 2018-07-13 14:55   수정 2018-07-13 16:57

기무사 '촛불계엄' 문건 특별수사단 발족…16일 수사 착수(종합)

군검사 15명 포함 30명으로 구성…계엄문건·세월호 수사팀 구분
조현천·한민구 등 수사 대상…필요시 서울지검과 공조할 듯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김호준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 사찰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대령·이하 특수단)이 군 검사와 수사관 인선을 마치고 13일 발족했다.
특수단은 이날 국방부 기자단에 배포한 휴대전화 문자에서 "특수단은 13일 해·공군 출신 군 검사 및 검찰 수사관 약 30명으로 구성됐다"며 "수사기획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1팀, 계엄령 관련 문건을 담당할 수사2팀으로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수사기획팀은 공군 중령 군 검사를 포함 3명"이라며 "수사총괄은 해군 대령 군 검사가 맡되, 그 아래 수사 1·2팀은 중령 군 검사를 팀장으로 영관급 군 검사 1명, 위관급 군 검사 3~4명, 수사관 7~8명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에는 총 15명의 군 검사가 참여한다. 영관급 7명, 위관급 8명이다.

특수단은 "이번 주말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한 뒤 16일부터 공식적으로 수사업무를 착수할 예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독립적인 수사단이 꾸려진 만큼 기무사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예상된다. 필요하면 기무사에 대해 압수수색도 할 것으로 보인다.
문건 작성 의혹의 중심에 선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작년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우선 수사대상이다. 경우에 따라선 촛불 탄핵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도 있다.
특수단은 군 내부인사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수사하고, 현재 민간인 신분의 조사대상은 검찰과 공조 수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이 지난 3월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조사할지도 주목된다.
특수단은 해·공군 소속의 군검사 10명과 검찰수사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군검사는 주로 30~40대의 영관급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5~6명은 수사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으로 꼽힌다. 군검사를 지원하는 수사인력은 헌병을 완전히 배제한 채 검찰수사관으로만 구성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군검사들은 군 수사경력 10년 이상인 베테랑들로 수사 역량이 충분하다"며 "수사 진행 상황이나 수사 결과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수단은 국방부 영내에 있는 독립된 건물에 사무실을 꾸렸다. 다음 달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예정이지만, 필요하면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YNAPHOTO path='PYH2018071314790001300_P2.jpg' id='PYH20180713147900013' title='기무사 수사 시작합니다' caption='(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3일 오후 기무사 특별수사단 사무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 검찰 별관. <br>특수단은 이번 주말에 준비를 마치고 16일부터 공식 수사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밝혔다. xyz@yna.co.kr' />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난 10일 지시했다.
작년 3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기무사가 유사시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해당 문건을 공개했다.
한편, 군인권센터가 10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의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고발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가 검토에 들어갔다.
three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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