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특수단 칼끝은…실행계획·윗선·방치여부·세월호 초점

입력 2018-07-13 12:02   수정 2018-07-13 16:21

기무사 특수단 칼끝은…실행계획·윗선·방치여부·세월호 초점
계엄문건 실행계획 여부 위법성 판단 기준…수사 최대 쟁점 예상
한민구-김관진-황교안-박근혜로 이어지는 윗선지시 여부도 규명
송영무 장관 문건 보고받고도 넉 달 방치 배경도 수사대상될 듯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국군기무사령부 특별수사단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실행의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올해 3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고도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지난 5일 해당 문건을 폭로할 때까지 넉 달 가까이 조처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을 포함한 민간인 사찰과 여론조작 의혹도 기무사의 직권남용 내지 월권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구성된 특별수사단은 군 검사로 구성되나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기무사 계엄문건 실행계획인가에 초점
특별수사단은 우선 작년 3월 촛불집회에 대응해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실행계획이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만약 실행을 위한 준비계획이라면 군사반란 혹은 내란음모로 연결지을 수 있는 위법성 사유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판단은 수사의 최대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 내부에선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단순 검토인지 아니면 실행의도가 있었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실행계획이 아니라고 보는 쪽에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위수령과 계엄령 관련 발동 요건과 절차를 정리한 문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한다.
반면 기무사 문건에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위수령 발령 때 서울 인접 부대 동원계획은 법적 근거가 없고, '시행준비 미비점 보완: 탄핵 결정 선고일 한(限·까지)', '위수령 또는 계엄 시행준비 착수' 등의 문건 내 표현을 고려할 때 실행계획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13일 "특별수사단이 기무사 문건이 작성된 경위와 함께 해당 문건에 따라 실제 부대동원을 위한 준비가 이뤄졌는지, 실행 준비를 했다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는지 등을 수사하면 실행계획 여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건 작성지시 윗선은 누구…검찰과 공조수사 예상
누구의 지시로 기무사 문건이 작성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를 밝혀내는 것도 특별수사단의 과제다.
작년 3월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직후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해당 문건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이 당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거쳐 계엄령 선포권한이 있는 최고위 군령권자였던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까지 보고됐는지도 규명돼야 한다. 당시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까지 해당 문건이 보고됐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 전 장관 측은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은 직후) 문건 유출 시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군이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 모든 논의를 종결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실장 측은 "청와대에서 계엄에 관한 것은 안보실장의 업무가 아니다"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시할 입장은 아니고 더구나 누구로부터 계엄령을 보고받은 적도 없다.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공군 검사 위주로 구성된 특별수사단은 한 전 장관 등 민간인을 조사할 권한이 없어 민간 검찰과의 공조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 송영무, 기무사 문건 넉달 방치 이유는…수사대상 여부 주목
송 장관이 지난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은 이후 넉 달 가까이 수사지시를 하지 않고 문건을 방치한 배경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송 장관은 당시) 외부 전문가에게 해당 문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의뢰해 이를 바탕으로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송 장관이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지시를 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당시 기무사 문건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정치적 문제로 비화할 것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후 이철희 의원이 기무사 문건의 존재를 알고 지속해서 제공을 요구했는데 기밀문서가 아니어서 이 의원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송 장관이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등 정부기관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에 법리 검토를 맡긴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위수령 관련 문건을 작성한 사안으로 감사관의 감사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법무관리관이 법리검토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외부 전문가에게 맡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 세월호 유족사찰·여론조작 의혹 등도 수사대상
기무사가 세월호 사건 당시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했고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미 기무사가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 구성한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기무 부대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 바 있어 특별수사단은 검찰단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TF 참여 기무 부대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기무사 세월호TF에 참여했던 기무부대원 60여명 대부분은 지금도 재직 중이며 소강원 참모장을 포함한 3명은 현재 기무사 현역 장성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가 세월호 인양 반대여론을 조성하고 희생자들을 수장시키는 방안을 청와대에 제안했다는 이철희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지난 11일 공개한 '세월호 관련 조치 동정' 문건에 따르면 2014년 6월 3일 기무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용으로 작성한 이 문건에서 "국민적 반대여론 및 제반 여건을 고려해볼 때 인양 실효성 의문"이라며 인양 반대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기무사는 같은 해 6월 7일 작성된 다른 문건에서 세월호를 수장시키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수장이란 시체를 바다 또는 강에 흘려보내거나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매장과 더불어 가장 오래된 장례의 하나"라고 보고했다.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에서 박 전 대통령이 감성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고,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실제 눈물을 흘리며 세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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