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산란계 농장 살충제 성분 제거 지원

입력 2018-07-15 07:33  

[제주소식] 산란계 농장 살충제 성분 제거 지원

(제주=연합뉴스) 제주도는 산란계 농장 내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살충제 성분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해 1억5천여만원을 투입해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 여름 '살충제 계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축사환경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살충제 성분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청소·소독 인건비와 약품비 등을 지원한다.
전업 규모의 산란계 농장 19곳(8천600만원)을 우선 선정해 추진하고, 소규모 농가 등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문 용역업체를 통하지 않고도 자체 인력으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변경해 이달 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앞서 지난해 8월부터 도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계란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살충제 검사를 한 결과 모두 '불검출' 판정이 나왔다.
하지만 도외 지역에서는 지난 5월에도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으며, 살충제 성분이 축사 내 찌든 때 형태로 남아 닭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공무상 사망 공직자 기관장으로 예우

(제주=연합뉴스) 제주도는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장례 예우를 위해 '제주도 기관장(機關葬) 운영 조례'를 지난 13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는 제주도 소속 공직자가 공무수행 중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 도와 행정시별로 임시장례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장례 절차와 비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례 기간은 5일 이내로 했으며 빈소 설치·운영, 운구와 영결식·안장식, 분향소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해 추진절차와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은 도 소속 공직자가 공무상 사망한 경우 제주도 의전 매뉴얼에 따라 분향소와 빈소를 설치하고 영결식 등 도청장으로 운영해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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