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도쿄(東京)변호사회 소속의 재일동포 변호사들이 자신들이 재일동포라는 이유로 대량의 징계청구가 이뤄진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이 13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류스케 변호사 등 재일동포 변호사 2명은 자신에 대해 징계 청구자 수십 명을 대상으로 전날 도쿄간이재판소 등에 소송을 제기했다.
도쿄변호사회는 문부과학성이 2016년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사실상 압력을 가하자 회장 명의로 이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도쿄변호사회의 성명을 비난하며 소속 변호사 18명을 징계해달라는 청구가 총 950여 명으로부터 2017년 11~12월 사이에 제기됐다.
그러나 도쿄변호사회는 올해 4월 전원을 징계 처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징계청구 대상자 18명 중 10명은 당시 성명을 냈던 도쿄변호사회 회장과 부회장 등이었지만 8명은 재일동포 변호사였다.
징계청구 내용은 대부분 유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 등은 징계 청구자들이 자신을 포함해 8명의 변호사에 대해 이름 등을 보고 재일동포일 것으로 추측, 부당하게 청구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량의 징계청구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정체 모를 두려움을 느꼈다"며 "그러한 행위가 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징계청구와 관련,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NHK는 전했다.
앞서 일본에선 헤이트 스피치 반대 운동 등을 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청구서가 극우세력의 주도로 각 지역 변호사회로 대량 배달된 것으로 알려지자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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