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소 수용자 '몰래녹음' 취재 PD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8-07-13 13:18  

치료감호소 수용자 '몰래녹음' 취재 PD 집행유예 선고
외주제작사 PD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교정시설에서 '몰래 녹음' 취재를 한 외주제작사 PD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39) PD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권 PD는 한 지상파 아침방송 프로그램 중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한 내용을 제작하며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인 A씨를 취재하기로 마음먹었다.
권 PD는 지난해 5월 31일 이곳 치료감호소를 방문해 A씨 지인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접견신청서를 작성했다. 또 반입이 금지된 소형 녹음기를 숨기고 면회실로 들어가 A씨를 접견하며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
이후 권 PD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신질환자나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할 수 없도록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도 적용됐다.
정 판사는 권 PD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권 PD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31) PD에게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김 PD는 권 PD의 부하 직원으로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정 판사는 설명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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