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수술비 대출금 552만원 분실…경찰 추적 사흘만에 찾아

입력 2018-07-13 13:52   수정 2018-07-13 16:59

아내 수술비 대출금 552만원 분실…경찰 추적 사흘만에 찾아
도로에 떨어진 돈가방 행인이 들고 도주…휴일반납 경찰이 검거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몰아쳤던 지난 3일 부산 영도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장모(48) 씨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현금 552만원이 들어있던 손가방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돈은 암 투병을 하는 아내의 항암 치료와 수술비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돈을 갚기 위해 은행을 가기 전 준비해 둔 것이다.
차량을 탑승할 때 손가방을 흘렸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장 씨는 자신의 가게 앞 폐쇄회로(CC) TV 영상을 주시했다.
장 씨는 CCTV 영상을 통해 1t 트럭에 탑승하는 순간 손가방을 도로에 떨어트린 것을 확인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성이 다가와 도로에 떨어진 손가방을 가져가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면도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부산 영도경찰서 제공]

장 씨의 신고로 수사에 들어간 부산 영도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은 CCTV 영상을 분석해 손가방을 들고간 범인이 누군지 찾아 나섰다.
경찰은 비바람 몰아치는 상황에서 우산도 없이 차로를 걸어와 도로에 떨어진 손가방을 들고가는 A(34) 씨의 모습을 확인했다.

범행 장면은 확인했지만 거센 비바람 때문에 주변 CCTV 영상 화질이 좋지 못해 A 씨의 동선 추적은 쉽지 않았다.
장 씨의 딱한 사정을 전해 들은 영도경찰서 진승태 경위 등은 휴일도 반납한 채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범행 시간 때를 지나는 차량 확인에 나섰다.
경찰은 마침내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에서 승용차에 탑승하는 A 씨를 확인, 차량 번호를 확인해 검거했다.
경찰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A 씨를 입건하고 현금 552만원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압수해 무사히 장 씨에게 돌려줬다.
장 씨는 "휴일도 반납한 경찰분들의 노력 덕분에 정말 소중한 돈을 찾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handbrothe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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