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누수누전 알고도 조처 안하고 소방교육도 안해…책임 가장 커"
얼음제거 작업한 관리과장 징역 5년…나머지 3명은 집행유예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주 이모(53)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정현석 부장판사)는 13일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물관리자로서 건물의 빈번한 누수·누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관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영업을 개시한 점, 직원 소방교육이나 훈련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무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사건과 관련해 가장 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피고인들 역시 두렵고 당황했을 것이고, 목숨을 걸고 구조를 안 했다고 해서 비난하기 어렵다는 점, 피고인들 역시 피하고 싶었던 사고였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센터 소유주인 이씨는 평소 건물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2천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또 건물관리자이자 발화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김모(51·구속기소)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주의한 결빙제거 작업으로 인해 화재발생의 원인을 제공했고 그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건물과 자동차가 소실됐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얼음 제거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66·구속기소)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인명 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여)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7·여)씨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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